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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신청하기
2023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하셨나요? 깜빡하고 놓쳐서 손해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수당 받아 가세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홍보용 책자 앞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홍보용 책자 뒷면 사업대상자
농어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해요.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즉 2021년 12월 31일부터 수당 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
즉 2021년 12월 31일부터 수당 지급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21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농업, 어업, 임업 외로 발생한 소득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때 농어업 소득은 필요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여 판단함.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액:가구당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연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1인당 45만 원을 연 1회 지급함
예시
농어업인 1인가구: 80만 원
농어업인 1인 + 비농어업인 n인 가구: 80만 원
농어업인 2인가구: 90만 원(45+45만 원)
농어업인 3인가구: 135만 원(45+45+45만 원)
농어업인 부부: 가구 분할 무조건 개인당 45만 원
지급방법: 지역화폐,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모바일, 카드 등 지역화폐로 발급함, 현금 지급 불가
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 23년. 2월. 13일부터. ~ 23년. 4월. 2일까지.
장소: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사무소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경영주 및 구성원 등 경영체 등록정보 등 기재 후 개별적으로 날인하여 접수(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곳에서 접수)
※동일 가구(세대) 내 경영체 등록이 2가지 이상 있더라도 지원금액은 균일하게 적용함.
예시) 부부 등 경영체 달리 등록하였어도 1인당 45만 원
농어민수당 지급일
농어민수당의 지급일: 23년 6월 29일 이후로 정확한 날짜는 추후 안내. 농어민수당의 지급일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추후 확정되면 신청하셨던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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