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비산먼지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의 해석,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그게 누군데?
법령 알아보기 수송 트럭 차량을 보면 흙이나 먼지가 날릴 수 있는 적재물을 높이 쌓고 다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날개 덮개를 씌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자세히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분 3. 수송, 나목을 보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입니다. 여기서 적재함 상단 5cm이하라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