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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신청하기
2023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하셨나요? 깜빡하고 놓쳐서 손해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수당 받아 가세요
사업대상자
농어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해요.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즉 2021년 12월 31일부터 수당 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실제 농어업에 종사)
즉 2021년 12월 31일부터 수당 지급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21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농업, 어업, 임업 외로 발생한 소득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때 농어업 소득은 필요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여 판단함.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액:가구당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연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1인당 45만 원을 연 1회 지급함
예시
농어업인 1인가구: 80만 원
농어업인 1인 + 비농어업인 n인 가구: 80만 원
농어업인 2인가구: 90만 원(45+45만 원)
농어업인 3인가구: 135만 원(45+45+45만 원)
농어업인 부부: 가구 분할 무조건 개인당 45만 원
지급방법: 지역화폐,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류, 모바일, 카드 등 지역화폐로 발급함, 현금 지급 불가
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 23년. 2월. 13일부터. ~ 23년. 4월. 2일까지.
장소: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사무소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경영주 및 구성원 등 경영체 등록정보 등 기재 후 개별적으로 날인하여 접수(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곳에서 접수)
※동일 가구(세대) 내 경영체 등록이 2가지 이상 있더라도 지원금액은 균일하게 적용함.
예시) 부부 등 경영체 달리 등록하였어도 1인당 45만 원
농어민수당 지급일
농어민수당의 지급일: 23년 6월 29일 이후로 정확한 날짜는 추후 안내. 농어민수당의 지급일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추후 확정되면 신청하셨던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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