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13.

    by. 환경을 지키는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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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토, 우량농지 조성시 꼭 신고해야하는 비산먼지 신고서 샘플!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1,000제곱미터 이상 성토를 하시려는 경우나 우량농지를 조성하시려는 경우 꼭!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사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시다 적발되면 공사가 중지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글의 설명을 읽으신 후 파일을 받아주세요.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참 쉬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 글 하나로 성토, 우량농지 걱정은 해결입니다!

     


     

    1. 접수처

    민원 접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민원실로 먼저 가시기보다는 해당 환경부서의 비산먼지 담당자를 먼저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차피 서류 처리 담당자는 민원실이 아니라 비산먼지 담당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담당자마다 원하는 서류나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때문입니다. 비산먼지 담당자는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가 가장 먼저 친해져야 할 사람입니다. 친해져야한다는 말이 사적인 친밀감을 쌓으라는 뜻은 아니고, 안면을 트고 명함을 건네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추후 행정처분 대처 요령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서류작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서류는 위 사진으로 있는 신고서와  하단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알맞게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가. 신고서

      나. 공사개요

      다. 공사장 위치도

      라.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마. 그 밖의 저감 대책

     

     

    가. 신고서

    신고서는 샘플 파일에서 진한 글씨만 수정하면 끝입니다. 그다지 어려운 것은 없지만, 개인이 시공하는 경우 상호는 "개인"으로 적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사 기간은 공사에 따라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넉넉하게 잡아두도록 합시다. 공사가 금방 끝날 줄 알고 공사기간을 짧게 신고했는데, 기타 사유로 공사가 늦어져 기간이 지난다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상황에 따라 고발 대상(최소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60만원과 경고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사 면적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1,000㎡(약 300평) 이상부터 신고 대상이니 해당 면적 미만의 공사장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히 1,000㎡ 이상인 공사장의 경우 예를 들어 공사 범위가 약 3,100㎡라면 3,500㎡정도로 상향해서 기재해줍시다.

    이유는 공사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범위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범위를 타이트하게 제출하면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지자체 담당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범위를 넉넉하게 잡아둡시다.

     

    나. 공사개요

    공사명은 대체로 "★★마을 우량농지 조성공사", "★★리 우량농지 조성공사"로 적어줍시다. 그러는 편이 가장 보기 편하고 제출하기 좋습니다.

    위치는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같이 써주는 편이 좋습니다.

    토지 현황은 성실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시공사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성토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적어주시고,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비산먼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토 높이가 2m가 넘어가면 개발행위를 추가로 신고해야 하니 웬만하면 2m 미만으로 성토하도록 합시다.

    굴삭기는 특정장비로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4일까지만 굴삭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져를 활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해주도록 합시다. 물론 굴삭기를 5일 이상 사용하더라도 특히 민원 등이 제기되지 않는 한 며칠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은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 위치도는 카카오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렇다면 캡처해서 한글파일에 집어 넣는 것 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맵에서 본인이 성토하고자 하는 번지를 검색해줍시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 윈도우 + Shift + S 버튼을 눌러줍시다.

    그러면 화면이 검게 변하면서 원하는 캡처 위치에 드래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우스 버튼을 떼면 해당 범위가 클립보드로 들어간 것인데, 이 상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의 공사장 위치도가 들어갈 자리를 클릭해줍시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입력해줍시다 (Ctrl + V) 

    그러면 화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이 들어가고 서식이 변경될 수가 있으나 당황하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새로 들어간 그림을 클릭한 뒤 Shift + Home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그림의 크기를 틀에 맞는 사이즈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의 저감대책

    이 부분은 서류를 접수하는 지자체마다 요청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샘플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조금 더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샘플의 조치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꼭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성토현장에 맞게 편집해둔 것으로 내용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 법을 지키려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개선명령이 아니라 고발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배출공정 3. 수송의 라목인데, 세륜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직히 우량농지 조성 현장에서 자동식 세륜기나 수조식 세륜기를 설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에는 시설의 설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이동식 고압살수기를 활용하여 세륜을 철저히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서류 자체는 통과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실제로 이동식 고압살수기로 세륜을 정말로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고발을 피할 수 있는지는 다른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딱히 그대로 제출하면 끝이니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신고 필증 수령

    그렇다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고 필증을 수령한 이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서류 처리 기간은 서류가 처리된 상태가 아니므로 공사를 진행하실 수 없으나 담당자와 잘 협의하시어 공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의 처리기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알고 보니 간단하죠?

    정보가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꼭 알아야 고발을 피할 수 있는 정보를 하나 더 남기니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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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우량농지조성 샘플).hwp
    1.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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