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 발급, 농지대장 한방에 정리하기!
농지대장이란?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 지번별로 작성하게 됩니다. 농지대장의 주요 등재사항으로는 농지의 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정보, 농지전용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은? 농업인 및 농업인 세대 기준(농지원부): 농지원부 농지(필지 지번) 기준: 농지대장 공부 명칭 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장 작성 기준 변경: 농업인 → 필지 작성 대상 변경: 1천㎡ 이상 → 모든 농지 관할 행정청 변경: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주소지 관리방식 변경: 직권주의 → 신고주의 (임대차 계약 발생 및 변경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농지대장의 신고, 변경신고,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