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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이란?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 지번별로 작성하게 됩니다.
농지대장의 주요 등재사항으로는 농지의 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정보, 농지전용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점은?
농업인 및 농업인 세대 기준(농지원부): 농지원부
농지(필지 지번) 기준: 농지대장
- 공부 명칭 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작성 기준 변경: 농업인 → 필지
- 작성 대상 변경: 1천㎡ 이상 → 모든 농지
- 관할 행정청 변경: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주소지
- 관리방식 변경: 직권주의 → 신고주의 (임대차 계약 발생 및 변경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농지대장의 신고, 변경신고, 임대차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농지대장의 수정 및 작성에 관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면 한국리 땅의 농지원부를 다른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수정하거나 임차인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해당 농지의 읍면동사무소로 가야합니다.
농지대장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농지대장의 신고와는 다르게 전국 지자체에서 발급 신청 및 온랑인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개별 농지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해지고 발급기간이 단축됩니다.
그간 농지원부가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자료로 활용되어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와 제공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소규모 농지를 포함해 전체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작성 후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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