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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야적물질에는 방진덮개를 씌우고 방진망, 방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야적과 성토의 경계가 애매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는 합니다. 성토를 야적으로 오해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야적과 성토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분체상 물질의)야적: 임시적으로 흙 등을 쌓아둠.
성토(흙을 쌓음): 글자 그대로 흙을 쌓음(흙을 쌓아 지반을 조성하거나 둑을 만들기 위함)분체상 물질의 야적과 성토는 그대로 흙을 쌓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야적은 임시적으로 흙을 쌓는 것입니다.
위 사진만 보고 이 물질이 야적물질인지 성토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야적과 성토를 구분하는데 물질의 외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쌓아둔 목적이 중요할 뿐입니다.
물론 성토 중에도 먼지가 날릴 수 있기때문에 사면 등을 덮어서 먼지 날림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관련 질의회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회신 질의 회신 위 질의회신처럼 성토와 야적은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이니 참고하셔서 법적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지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흙을 쌓으면 성토, 보관 등을 위해 임시적으로 쌓아둔 흙은 야적!
성토와 야적은 물질의 외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반응형'환경보호 > 비산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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