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15.

    by. 환경을 지키는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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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알아보기

    수송 트럭 차량을 보면 흙이나 먼지가 날릴 수 있는 적재물을 높이 쌓고 다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날개 덮개를 씌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자세히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분 3. 수송, 나목을 보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입니다.

     

    여기서 적재함 상단 5cm이하라는 것은 위 그림에서 빨간색 점선을 친 곳에는 적재물이 실려있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밖에서 보이거나 날리지 않게 평탄화 작업을 해주어야겠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그게 누군데?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운전기사? 수송업체? 아니면 총괄하는 원도급 업체? 3가지 가능성이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갑설: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운전기사일 뿐이다. 따라서 차량 운전주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을설: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수송업체로 봐야한다. 따라서 수송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병설: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원도급 업체로 봐야한다. 따라서 원도급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셋 중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환경부 질의회신 자료를 보시죠.

     

    질의회신 1

    질의내용:

    2. 토공사가 진행중인 A공사현장에서 업체 B가 굴삭기를 활용하여 토공사를 진행하고, 운반업체 C가 운반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 적재함 상단 5cm이하로 분체상 물질을 적재하여 운송할 의무는 업체 C에게 있는지 운반업체 C에 소속된 운전기사들에게 있는지?

    3. 이런 상황에서 차량 5대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의 3. 수송의 나목]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는 C업체에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각 차량 5대의 소유주에게 하는 것이 맞나요?

     

    질의회신 2

     

    질의회신 3

    질의내용:

    1. 환경오염이 없고, 주민 피해도 없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3.수송 배출공정의 나호(적재함 상단으
    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위반사항이라고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및 제94조 제2항 제7호에 있는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
    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토사를 운반한 차량의 운전자만를 말하는 것인지, 비산먼지 발생 신고자(공사업체)도 해당되
    는지요?
    3. 위반사항이라고 할 경우 누가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 토사 운반 차량의 운전자인지, 비산먼지 발생 신고자인지요?
    4. 또한 처분사항 1,2 중 어느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 처분사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
    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기준 별표 36, 다. 1), 나)호에 따라 1차 행
    정처분 조치이행명령
    - 처분사항 2: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 7호(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질의회신4

     

    총 4가지의 질의회신 자료가 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상황마다 다르다." 입니다.

    그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업체와 수송업체간에 법률관계, 종속관계, 지시관계가 없는 경우 수송업체의 책임이다.(운전자X) 

    2. 시공업체와 수송업체간에 법률관계, 종속관계, 지시관계가 있는 경우 시공업체의 책임이다.(운전자X) 

    3. 운전자 개인의 욕심으로 시공업체와 수송업체의 지시를 거부하고 법률을 위반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다.

    4. 수송업체에서 거절하였으나 시공업체가 업체를 교체한다는 등의 이유로 압박한 경우(시공업체의 책임)

     

    뭐 상황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으니 각 상황마다 위의 질의회신과 법령을 기반으로 잘 해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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