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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는 건 좋은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고!
아마 건설 공사장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가 아닐까요?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각 단체의 요구사항 전달을 위해 확성기 등을 사용한 시위를 공사장 인근에서 진행합니다.
근처 주민들은 공사장 소음에 힘들고, 시위대 소음에 두 번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소음을 좀 멈출 수 있을까요?
이 시위대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경찰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조항 두 가지와 소음 측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결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전화하여 소음 측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바로 소음을 줄일 것입니다.
물론 집회와 시위를 적법한 절차로 규제 내에서 행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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