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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이 무엇인데?
공사장, 사업장, 교통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음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경우 소음을 유발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이나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누가 신청 할 수 있나? / 당사자가 누구인가.
먼저 소음 측정의 신청은 거주자에 한정됩니다. 물론 거주자의 위임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 소장 등도 신청할 수 있겠지만, 공실에서 측정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이유는 환경부 질의회신에서 보면 [주거시설 또는 사무실 등에서 지속해서 소음 피해를 보는 곳]을 소음 측정 가능 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공실이라면 소음 측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거지역, 사무실에서 지속해서 거주, 근무하며 소음 피해를 보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 두 가지를 공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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