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13.

    by. 환경을 지키는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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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량 신고제

    농지를 개량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농지에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하려는 자는 행정청에 농지개량 행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농지를 성토, 절토 하려는 자는 농지 소유자나 사용자를 말하며, 추후 농지개량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고 대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절토 하려는 자는 법 제41조3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 제외 대상은

    1.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경미한 행위인 경우

      가. 면적 1천㎡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나. 면적 1천 ㎡ 이하인 농지에 대한 절토

      다.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라.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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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중요한 것은 성토를 하는 면적이 아니라,

    성토가 진행되는 필지의 총 면적이 1천㎡가 넘는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상황 농지개량(성토·절토)범위 대상여부
    (,X)
    비 고
    면 적 높이·깊이
    1 2,000(충족) 30cm(미충족) X  
    2 900(미충족) 60cm(충족) X  
    3 2,000(충족) 70cm(충족)  

     

    제출서류

    1.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2. 사업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나. 사업시행기간:

      다.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라. 농지개량용 흙의 반입 반출처 확인

    3. 개량하려는 농지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 혹은 토지사용승낙서)

    4.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 토양분석서

     

    벌칙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것인데요,

    1.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2.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입니다.

    마무리

    금년부터 새로운 신고제가 시행되는만큼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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