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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란?
벼 재배면적 조정제란 쌀 생산량을 줄이기위해 벼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하는 정책입니다. 총 감축목표 8만핵타르를 쌀 생산량 비중으로 시, 도에 배분합니다.
대상은 벼 재배농가 전체로 각자 경영체상 재배작물이 벼인 경우 의무 감축 면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면적을 감축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이 면적을 감축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인센티브로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직불금 추가 지원(검토 중)가 있고
패널티로는 쌀 관련 정책 지원 제한,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 경우 공공비축미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 상토 지원량 감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응형진행절차
2025년 1월 중순부터 벼 재배농가의 집으로 감축면적이 적힌 우편이 배달될 것입니다.
그 면적에 문제가 있다면 2월 중순까지 우편을 보낸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과된 의무인 것입니다.
각 도별 배분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광역 합계 쌀 생산량 비중(%) 10.1 4.1 4.7 19.7 15.2 19.8 13.4 8.8 4.3 100.0 배분면적(ha) 8,108 3,256 3,727 15,763 12,163 15,831 10,710 7,007 3,434 80,000 이행방식
원칙은 농가별 벼 재배 면적 자체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 등)
그러니까 다른 것을 심든, 휴경을 하든, 농지 전용을 하든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1.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도 감축 이행으로 인정하여줍니다.
2. 일반벼 농가가 친환경 및 가로쌀로 전환 시 감축 이행으로 인정하여줍니다.
< 농가 이행방식 편의성 제고 방안 >
① 농가 간
거래- 농가 간 상호 합의(거래) 하에 일부 농가가 전체 실적 달성 시 의무이행 인정
* 예: 1ha 10농가(총 10ha)에 농가당 10% 감축 부과 시 1농가가 1ha를 감축하면 전체 의무이행 간주② 친환경·
가루쌀 전환- 일반벼 농가가 친환경·가루쌀로 전환 시 감축 이행 ③ 농업인 자격 유지 - 면적 조정으로 농업인 자격 유지 최소면적(0.1ha) 미만이 된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간주하고 직불금 지급 검토 ④ 측정오차 - 감축 대상면적의 1% 이내 오차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행으로 간주
* 예: 감축 대상면적이 1,000m2이면 이행점검 실측 시 990m2 감축한 경우도 이행으로 간주따라서 위의 방식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이 달라진다면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이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는 통지받은대로 감축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
벼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예시 이의신청서 예시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보시게 될텐데요 농업인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각자의 부과면적을 확인한 다음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공문을 발송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서식 파일로 올리니 다운받아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 판플렛 1 벼 재배면적 조정 판플렛 2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인분들께서 건강 챙기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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