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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사장이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세륜시설, 과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까요?
만약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물환경보전법(과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또는 미신고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7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폐수란 무엇일까요? 제2조(정의) 4항에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까요?
답은 어디에 설치하는 세륜시설이냐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을 봅시다
운송장비를 수선,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항목을 보면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환경부 질의회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1. 한시적인 설치라고 하더라도 토사 채취 및 육상 골재채취 현장의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로 보아야 한다.
2.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반응형'환경보호 > 비산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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