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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공통사항
-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나 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객토
-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성토
-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지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절토
- 토사의 유출이나 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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