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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시 불법축사 철거?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일까? 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농지 위의 불법축사를 철거해야 하는걸까요?
농지란?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아래의 시설들을 말합니다.
-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 축사,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 농막, 간이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
결론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2007년 7월 4일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개정 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사부지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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