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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글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리에 따라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합니다. 물론 인터넷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유형은 1.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농업경영계혁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총 3가지로 나뉩니다.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나 농지 소재지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인 이상 공동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농지 소재지나 농지 소재지의 연접시군구에 거주하더라도).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나 농지 소재지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나 심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한 경우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위 화면에서 발급버튼을 누르면 비회원 혹은 회원 로그인을 하고 아래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등본상 거주지를 입력해주고 취득자의 구분에서는 본인의 직업을 선택하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를 요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담당자에 따라서 본인의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만약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다면 농업인으로 체크하여주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회사 소속으로 있으시다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고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회사 소속인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받는 경우 농업인, 받지 못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개인으로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원인)은 땅을 취득하게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서 땅을 산 경우 매매, 누군가에게서 받은 경우 수증(증여),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경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득(목적)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등본에 등록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합이 이번에 취득하려는 땅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0㎡(300평)이 초과되는 경우 농업경영, 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와 지번을 입력하여주고 신청면적은 해당 지번에서 신청자가 취득할 면적만큼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목과 농지구분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목은 전(밭), 답(논), 과(과수원)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란에 농업보호구역이라든가 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농업경영계획서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복구계획서가(필요시) 있습니다. 농지복구계획서는 농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 작성 및 제출합니다. 농지를 취득한 다음 땅을 갈아서 농지로서 원상복구하겠다는 일종의 각서입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샘플을 아래에 첨부하니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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